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수가 지난해 약 40만 건에 육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마카롱택시·국민캡)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75%(1회당 3만 원 한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총 1만7400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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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바우처택시의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택시요금 지원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것이 이용건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바우처택시가 발이 되어 주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장애인이동권 보장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