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한미FTA 과잉적용으로 바이오 분야 피해 우려"

이목희 의원 "바이오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우리만 적용"
  • 등록 2012-10-17 오후 2:28:29

    수정 2012-10-17 오후 2:28:29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보건당국이 한미FTA의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적용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수용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대상에 바이오의약품도 포함됐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신약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복제약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업체들의 복제약 시장 진입이 9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이후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약사법을 개정했는데 미국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도 포함시켰다. 미국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국내 바이오업계에 강제한 셈이다.

이목희 의원은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특허연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정문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도 식약청이 과도한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 바이오 제약사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용, 국내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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