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수용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대상에 바이오의약품도 포함됐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신약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복제약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업체들의 복제약 시장 진입이 9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 바이오 제약사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용, 국내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