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탄력적용 종료..보석·승용차값 오른다

적용시한 올해로 종료..12개품목 세율인상
승용차도 세율인상..`2000cc이상 8%→10%`
  • 등록 2005-12-13 오후 3:22:54

    수정 2005-12-13 오후 3:22:54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자동차는 물론 보석 등 귀금속, 녹용 등 12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소세 탄력세율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들 12개 품목에 대해 특소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올해도 두차례에 걸쳐 적용시한이 연장된 바 있다.

정부가 이들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키로 한 것은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이같은 회복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탄력세율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탄력세율 종료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 등 2개의 특소세율은 14%에서 20%로, 녹용과 로열젤리, 방향용화장품 등 3개품목의 세율은 4.9%에서 7%로 올라간다.

또 보석과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 7개 품목은 14%에서 20%로 각각 상승한다.

정부는 이에앞서 승용차에 대해 적용하고 있던 탄력세율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 1월부터 10%로 상승하게 된다. 또 2000㏄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도 4%에서 5%로 인상된다.

한편 재경부는 특소세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문제를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들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카지노, 유흥주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 유흥·도박관련 장소에 대한 특소세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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