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소세 탄력세율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들 12개 품목에 대해 특소세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으며 올해도 두차례에 걸쳐 적용시한이 연장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 등 2개의 특소세율은 14%에서 20%로, 녹용과 로열젤리, 방향용화장품 등 3개품목의 세율은 4.9%에서 7%로 올라간다.
또 보석과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 7개 품목은 14%에서 20%로 각각 상승한다.
정부는 이에앞서 승용차에 대해 적용하고 있던 탄력세율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 1월부터 10%로 상승하게 된다. 또 2000㏄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도 4%에서 5%로 인상된다.
다만 카지노, 유흥주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 유흥·도박관련 장소에 대한 특소세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