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에 주택 건립" 도시형학교 4법 발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과대·과밀학급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 필요
  • 등록 2024-07-25 오전 10:10:04

    수정 2024-07-25 오전 10:10:0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등 ‘도시형학교 4 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

학교용지로 지정돼 50년간 개발이 보류됐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부지. 2020년 학교용지에서 실효된 후 민간 자산운용사에 3030억원에 매각됐다.(사진=박종화 기자)
황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과대, 과밀학급 등 교육공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 도시형학교는 인적, 물적 자원의 유연한 운영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의 기능을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지역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확대하고 대도시의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복합 학교의 개념을 도입해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에 공동주택을 포함함으로써 도시형학교 추진과 다양한 학교시설 설계시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학교 공간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도시형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학교시설 용도의 건물 매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용지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청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10월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을 발표하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와 주택 개발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편·신설 모델을 제시 하기도 했다 .

황 의원은 “양천구 목 3 동에 초등학교가 없어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구 구성비가 불균형해져 지역경제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도시형학교 4 법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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