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로 엘베 고장”…얼굴 공개 ‘초강수’ 둔 오피스텔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단지에 부착된 안내문
엘리베이터에서 방뇨 저지른 범인 경찰 신고
  • 등록 2023-06-21 오후 12:53:01

    수정 2023-07-26 오후 4:29:2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을 눈 성인 남성이 관리사무소 측의 자진신고 요청을 묵살해 얼굴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월28일 송파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내 방뇨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관리실 측이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게시물. (사진=온라인커뮤니티)
21일 송파푸르지오시티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새벽 B동 9호 승강기에서 한 남성이 방뇨를 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수리가 이뤄져 일주일 간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고, 3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적으로 자진신고를 권유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범인을 찾아나섰지만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남성이 내린 층수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일 송파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조사에 나섰으나 입주민들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관리사무소 측은 당시 상황과 이 남성의 얼굴이 찍힌 CCTV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 다시 부착했다.

관리사무소는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며 해당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 2장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의 한 성인 남성이 엘리베이터 귀퉁이에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다른 사진은 이 남성이 승강기에 들어서는 모습을 정면으로 담은 것으로 얼굴이 공개됐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본 경우 노상 방뇨로 구분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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