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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범행 횟수와 결과,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 6월에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도 “(정인이가) 제 무책임함과 무지함으로 세상을 떠나게 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이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안씨는 같은 기간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남편 안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도망치거나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