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위한 바우처택시, 충청권 최초 대전서 달린다

일반택시 요금比 70% 저렴…월 4회·2만원 한도내 이용
  • 등록 2020-09-08 오전 10:07:52

    수정 2020-09-08 오전 10:07:52

서울 마포구 난지천 공원 주차장에 택시들이 미터기 교체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 최초로 대전에서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택시가 선보인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를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 5월 바우처택시를 90대 증차한 뒤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왔다.

이용현황 실태분석 결과, 지난 5월 15일 시범운영 실시 후 7월까지 모두 52명의 임산부가 회원등록을 했으며, 시행 첫 달인 5월 1건을 시작으로 6월 23건, 7월 70건 등으로 늘었다.

또 바우처택시 증차 이후 기존에 운영 중인 전용임차택시의 대기시간도 8분이 줄어든 평균 13분대를 기록했다.

바우처택시의 대기시간도 평균 8분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산부까지 이용대상이 확대된 후 발견된 배차관련 문제점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약 70%를 할인받아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원 한도에서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 방법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등록 후 전화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확대 후 이용현황 실태분석을 끝낸 만큼 보건소와 산부인과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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