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땅 쪼개 팔기' 금지…이달부터 시행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토지분할 허가 기준 마련.. 농막설치 허용 등 주민불편 해소
  • 등록 2017-07-04 오전 10:00:00

    수정 2017-07-04 오전 10:55:34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을 쪼개 파는 것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가 금지된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 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설치 주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한 입지 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과 농막 설치가 허용했다. 다만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000㎡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공장용지나 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돼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해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해 받을 수 있다.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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