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각 법률안의 세부 적용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가입(계약) 기간 10년·납입 기간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보험 차익에 물리는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비과세 한도가 없었다.
올해 7월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포함했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적용 시기를 2019년부터로 늦췄다. 미술 품 유통 질서 정착을 위한 미술품유통법 제정이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해서다. 다만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예고한 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