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가 6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035420)·
다음(035720)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처리 방식에 환영을 표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시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게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인 ‘동의의결제’는 대형포털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네이버가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목적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소사업자 긴급구제 및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밝힌 점과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을 통해 인프라 환경 조성,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상공인 상생지원 및 공정경쟁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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