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제품 왜 근절 못하나

철저한 점조직 주문생산..현장 덮쳐도 증거찾기 어려워
  • 등록 2007-07-11 오후 2:24:25

    수정 2007-07-11 오후 2:24:25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출업체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지재권보호특별위원회는 11일 정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한중 경제장관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피해업체들은 중국내 전문에이전트를 고용해 현장단속과 사법적 대응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소극적인 단속의지와 약한 처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짝퉁은 주문생산 방식..기습 제조 은밀 유통

중국산 짝퉁제품(모조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현지 모조품 제조업체의 점조직화와 당국의 대응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있다는 게 수출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콘덴서 업체인 S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측 바이어가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어 초기에는 시장여건이 악화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바이어가 직접 모조품 제조를 하여 정품과 함께 중국 내수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짝퉁업체들이 고정적인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유통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관련 생산공장들에게 주문을 하는데 이 공장들 역시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어서 보통 간판도 없고 공장이 매일 가동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 업체에 분산 주문 후 조립을 하기도 하고 주문생산 방식이어서 짝퉁업체의 사무실에는 보통 샘플만 몇 개 비치하는 수준이다. 결국 단속을 해도 불법 영업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만 짝퉁업체들은 영수증이나 장부 등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시 사무실에서 적발한 몇개의 짝퉁상품에 3배를 곱해서 벌금을 매길 뿐이다.

주문생산인 관계로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서 한 곳에 단속이 들어오면 바로 다른 생산공장으로 전환한다. 또 최종품을 완전 조립한 후에도 타업체의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기 전까지는 짝퉁이 아니어서 발견해도 처벌이 어렵다. 마지막 상표부착 작업은 은밀한 곳에서 비밀리에 끝낸다.

◇중국 정부 의지도 별로..단속전에 언론홍보 예사

라벨부착 이후 물품 인도까지의 과정이 단속의 적기지만 이 역시 주말이나 야간의 시간대를 이용해 신속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첩보원을 침투시켜 라벨부착이나 포장시간을 정확히 입수하지 못하면 현장을 습격해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다.

중국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다. 중국은 연간 1~2회씩 짝퉁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외국에 알리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 이 단속이 사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선전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수출업체들이 단속기관인 공상국을 동원해 현장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시해야 이들이 움직이는데, 어렵게 이들을 움직여도 단속 타이밍이 정확히 맞지 않아 허탕을 치면 오히려 공상국 관리들이 신고업체에 불평을 한다는 것.

공상국이 아닌 공안(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50만위엔(약8000만원) 이상의 불법영업 증거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고발이 접수된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을 불법 복제한 짝퉁이 제3국으로 수출되면 피해기업의 매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실추된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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