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도 보험금 지급 해당-법원

  • 등록 2004-07-12 오후 1:52:21

    수정 2004-07-12 오후 1:52:21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위암으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요양원에 있었던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달라"며 동양화재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손보사는 유족에게 19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4기 암으로 진단을 받은 뒤 에덴요양원으로 옮겨 입원, 정기적으로 면역증강제 등을 투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요양원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7월 보험사와 암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암 진단을 받고 두 달간 병원에 입원했으나 수술조차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 역시 두 달동안 요양을 받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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