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통신3사 담합 혐의 반박 의견서 초안 부인…공정위 “관계부처 의견 검토”

  • 등록 2024-11-01 오전 7:34:39

    수정 2024-11-01 오전 7:34: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내년 4월경에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대해 담합 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간 담합 혐의와 관련해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간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역시 통신3사의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 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