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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 29개소 △경기·경북·경남 각 7개소 △강원 5개소 △충남·전남·세종 4개소 △인천·울산 2개소 △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1개소 등의 불법 천막이 운영됐다.
농성 천막 중 가장 오래된 곳은 2014년 6월 16일 울산과학대 정문에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 청소노조에서 설치한 곳이었다. 이들은 노조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지난 7월 17일 기준으로 3318일 이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햇수로 10년에 달한다.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단체가 경북 구미 한 기업체 정문 앞에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면서 설치한 천막이 올해 7월 17일 기준으로 설치 이후 2939일이 지났다.
김상훈 의원은 “전국 각지에 수십 개의 무허가 천막이 세워지고 10년 이상 공공장소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막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나, 법을 훼손하고 시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