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단련한다”며 중학교 운동부서 주먹질…가해자, 檢 송치

작년 5~8월 복근단련 이유로 괴롭힘
배 때리거나 글러브 끼우고 주먹질
시교육청, 코치 폭행 의혹도 조사
해당 코치, 폭행 의혹 전면 부인
  • 등록 2023-06-16 오후 2:13:21

    수정 2023-06-16 오후 2:13: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6일 인천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부 소속이던 A(16)군은 지난해 10월 동급생인 B(16)군을 폭행하고 괴롭혀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처분 수위는 총 9개의 조치 중 네 번째로 높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A군이 지난해 5~8월 복근을 단련하게 한다는 이유로 B군의 배를 때리거나 스파링을 하자며 강제로 글러브를 끼우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시교육청은 해당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B군을 포함한 학생 선수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코치는 폭행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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