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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통합당의 옛 새보수당 사무처당직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마친 이후, 고용승계 됨을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자 대기했다”며 “그러나 합당일로부터 4주 넘게 인사명령이나 업무지시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옛 새보수당 당사 사무실에 잔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 옛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신설합당과 동시에 합당 전 정당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옛 새보수당 당직자 일동은 지난 10일 황교안 대표와 박완수 사무총장 앞으로 인사발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함께 일 할 수 없다’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통합당 당사자인 옛 새보수당 당직자들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무처 당직자로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희망퇴직 안(案)을 제시받을 이유가 없다”며 “한국당 당직자들은 전원 고용승계를 하면서 옛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한 희생만을 얘기하는지 납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무처 당직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바로잡아 조속한 시일 내 인사발령을 내줄 것은 요청한다”며 “통합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 조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출신 당직자들은 통합당이 이미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 19명 중 4명을 수용했다며, 새보수당 존속기간이 1개월 남짓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고용승계는 절대 불가하단 입장이다.
통합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통합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새보수당 자원봉사자 관련 사안 일체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 종결을 이미 선언했고, 더 이상의 추가 논의는 절대 불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새보수당이 고작 1개월여 존재했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새보수당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존재여부와 근로계약서 존재 시 진위문제, 급여 지급 여부와 그 시기문제. 바른미래당 당직자로 근무할 시 손학규 대표 당비납부내역 언론 공개사태로 인한 해임 등의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당한 공개채용 절차 없이 정치인들의 사적부탁에 의해 사람을 고용하는 자체가 특혜 채용 아니겠나”라며 “총선을 앞두고 중차대한 시점에서 노조는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 재론하지 않겠다. 추가 논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보수통합 과정에서 온 옛 새보수당 출신 당직자는 19명이다. 통합당은 이중 4명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했고 나머지 15명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