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확정판결, 다시 대법에서 재판해달라"(상보)

형제복지원 사건, 80년대 대표적 국가 폭력 사건
문무일 총장에게 비상상고 권고
문 총장 선택에 따라 대법원 재판 가능해져
"당시 무죄 판결 근거 내무부 훈령 위헌·위법"
  • 등록 2018-09-13 오전 10:07:46

    수정 2018-09-13 오전 10:07:4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 위원장 송두환)가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확정판결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해달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비상상고)했다.

검개위는 지난 5일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13일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권고안(12·13·14차)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개위는 지난해 9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검찰청 산하의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주체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개위가 권고한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절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다. 복지원 공식통계로만 513명이 숨진 사태로 1980년대 대표적 국가 폭력으로 인권이 유린된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수용자 감금이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개위는 무죄 판결 근거인 내무부훈령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 문 총장에게 해당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했다.

검개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위원회의 제1차 권고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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