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40분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5층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화재 장소를 지나가고 3분 후에 연기가 발생했고 A씨가 2시간 전에도 화재 발생 장소를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화재 직후 서둘러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추적해 지난달 27일 오후 4시55분쯤 A씨 주거지 부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이상 증세에 의해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체포된 이후 줄곧 영어로만 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