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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8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되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떡였다. 다만 ‘고개를 끄덕인 게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냐’는 추가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도착한 최 의원은 법정 입구를 지나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4분엔 공천헌금 등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받고 있는 이 의원이 같은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공천헌금) 5억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추가적인 질문엔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IDS 다단계 피해자들이 이 의원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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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명으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이 의원은 각각 지난달 11일과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법무부 등을 통해 지난달 12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다음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체포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회기 종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으로 회기가 연장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와중이던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한국당의 복귀로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 동의 없이도 두 의원에 대한 구인이 가능해지게 됐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던 서울중앙지법은 임시국회 종료 후 첫 평일인 2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