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성형관광 탈세 꼼짝 마"

성형외과·부동산임대업자 등 70명 세무조사
지난해 596명 조사 3632억원 세수 확보
  • 등록 2012-06-13 오후 2:44:19

    수정 2012-06-13 오후 3:52:0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는 탈세에도 소질이 있었다. A씨는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모집한 후 성형수술비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이 28억원.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외국인을 숙박하게 해 현금 3억원도 탈루했다. 이 외에도 A씨가 탈루한 소득은 38억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결국 A씨는 16억원의 소득세를 토해내야 했다.  
<자료: 국세청>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A씨 등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탈루세금이 무려 3632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견하는 소득적출률(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도 37.5%였다. 2006년(49.7%)에 비해선 숨겨둔 소득이 감소한 편이지만 여전히 납세의식이 낮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도 성형외과를 비롯해 변호사·회계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 7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하는 고소득자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임대료가 상승했는데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임대수입을 적게 신고한 상가 임대업자 등도 포함됐다. 심지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직원에게 포상하는 방식으로 현금수입을 늘려 이를 빼돌리는 피부과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성형외과에서 현금수입이 증가하고 이를 소득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탈루한 소득이 발견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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