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한정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해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한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선관위 위탁신청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