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진 황모(23·여)씨 등 2명의 유가족에 대해 "삼성 기흥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황씨의 부친 황상기 씨는 1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 질병 아니고 산재가 틀림 없다"며 "산재라는 것을 밝혀낼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기흥· 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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