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부동산)재건축시프트 당첨 비법은

부모님과 `합가` 최상책
  • 등록 2009-03-19 오후 3:40:31

    수정 2009-03-19 오후 3:40:31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아파트와 섞여 있고 비교적 입지도 좋아 입주자들의 관심을 더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률도 치열한데요. 최근에는 관악구의 한 재건축 시프트가 156대 1이라는 경이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프트에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건축 시프트는 최근부터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가리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건축 시프트에 적용되는 청약가점 계산방식은 84점 만점인 분양아파트 청약가점제와는 다릅니다. 

재건축 시프트는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 세대주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수에 따라 각각 5점씩 주어집니다. 또 ▲미성년(만20세미만)자녀 수에 따라 3명까지 1점씩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2점의 추가가점이 부여돼 25점이 만점입니다.

가점항목 중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항목은 어쩔 수 없지만 부양가족수는 합가를 통해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장인 장모)과 자신 모두 무주택 세대주라는 전제 아래섭니다. 효도도 하고 당첨 확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인 셈이지요.

특히 시프트 가점제는 부양가족수 산정시 합가 기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만 주민등록을 합치면 됩니다. 부양 기간이 3년 이상 되면 추가로 2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을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합치면 세대주 나이에서도 점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시프트 당첨을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는 경우도 있다는 게 SH공사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부모님을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무주택기간의 경우 분양주택 가점제에서는 단독세대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반면 시프트 가점제에서는 이 기간도 포함되는 점도 유의해 챙겨야할 점입니다.

 
▲재건축 시프트 동일순위 경쟁시 우선순위 가점 산정표(자료: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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