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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캠핑장은 바다 앞에 자리 잡고 있어 여름이 되면 피서객들이 몰리며 차량 150대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하루 평균 50대가 이용한 캠핑장이 최근 한 달 전기료로 납부한 액수는 25만 원에 불과했다.
마을 이장은 “군부대 시설물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면 바로 바꿨을 것인데 그 표기를 안 해놨다”는 입장을 매체에 전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부대는 마을 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MBC를 통해 “전기는 재물로 간주되어 범행 경위와 사용 기간 등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6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마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금액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