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최 예정인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인(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은 12일 오전 헌재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청문회 개최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청원안·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 심의·표결권 및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다”며 “헌재가 정 위원장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여당 간사 및 소위 위원 선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건을 상정하고 가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결 이전에 법사위 청문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도 문제 삼았다. 또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청원 관련 서류제출요구 안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상정해 가결 선포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국힘 법사위 의원들은 “청원 건을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일련의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법사위 위원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대표로서 청원 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각한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 및 국회법 등의 제반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안건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 주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 행위들에 대한 효력의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주시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