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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와 KT에는 28㎓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해당 대역 사용은 이날부터 중단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평가점수 30점 미달 및 투자 의무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고, 이달 5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로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후곤 로백스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송통신위원회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일하기도 했다.
사업자 청문 이후 바뀐 조건 없어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했다.
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보했다.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23일 최종 통지했다.
LG유플러스와 KT의 5G 28㎓ 대역 할당은 취소됐지만, 지하철 와이파이의 속도 개선용으로 썼던 주파수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와 KT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를 쓸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상 할당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실패 논란 불가피…신규 사업자 지원책은 1월 발표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 31일까지 애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할당 신청 접수(~’23.4월 말) → 재할당 대상 법인 선정 및 통보(~’23.5월 말)의 순이다.
그러나,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대역 주파수(3.5㎓)보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세계적으로도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대중화되지 않은 28㎓를 이용해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일반 국민용(B2C)으로 서비스하는 제4이동통신회사가 출현할지는 미지수다.
자가망 규제가 풀린 지자체나 기업이 일부 들어온다고 해도 전국 서비스가 아닌 지역 서비스에 머물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언급했던 B2C사용이라는 그림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