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5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2년 3개월 만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
북한 인권정책 추진현황 점검, 북한인권현황 보고서 작성 등 논의
  • 등록 2022-08-22 오전 11:18:22

    수정 2022-08-22 오전 11:18:2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오는 25일 차관 주재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 협의체인 이 협의회는 2년 3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8월 25일 차관 주재로 2022년 1차 북한인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기능은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기타 북한인권 현안 등과 관련 협의 등이 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현황 보고서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협의회는 2020년 5월 11일 마지막으로 개최됐으며, 이번이 2년 3개월 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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