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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출연해 “탈북자 단체 중에서도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데 대해선 “우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북측과 접촉할 때, 그리고 북쪽으로 물자를 보낼 때 당연히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대북전단만 빠져 있다”면서 “대북전단도 북측 주민을 간접적이지만 접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에서도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려던 것(대북전단 살포제한법)을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쉽게 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선거 압승으로 힘을 얻었고,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잘해서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기 때문에 보건협력 같은 것부터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제재가 있더라도 일부 협력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