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200개사로 확대

동반위, '제48차 회의' 개최하고 안건 심의
GS건설, 하도급법 위반으로 지수 등급 강등 조치
  • 등록 2017-12-21 오전 10:43:44

    수정 2017-12-21 오전 10:43:44

동반성장위원회가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이 200개 기업으로 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006360)은 평가지수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도 지수평가대상 기업 선정 △법 위반 기업에 대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2017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동반위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200개 기업으로 확정했다. 매출액 상위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15개사를 추가, 총 200개사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됐다. 대상 기업 중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한라) △삼호(대림) △코리아써키트(영풍)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심텍 △오텍케리어 △깨끗한나라 등 7개사이고 △더페이스샵 △동부하이텍 △롯데정보통신 △이니스프리 △한화 △GS리테일(슈퍼) △서원유통 △에스에프에이 등 나머지 8개사는 업종별 특성,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날 동반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도 의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동반위에 등급강등 조정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동반위는 GS건설의 등급을 한 단계 강등, ‘양호’에서 ‘보통’으로 조정했다.

또한 동반위는 적합업종 품목 선정과 관련해 올해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3개 품목과 권고기간(6년)이 만료되는 18개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14년에 지정된 재합의 3개 품목 중 ‘보험대차서비스업’은 대기업 진입자제,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은 시장감시로 기간을 3년 더 연장했으며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는 대·중소기업간 합의에 의해 상생협약을 종료했다. 더불어 올해 권고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중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16개 품목은 기간연장, 2개 품목은 해제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선순환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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