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찾아가는 ‘구치소 청문회’..어떻게 진행되나(종합)

  • 등록 2016-12-25 오후 5:16:19

    수정 2016-12-25 오후 7:09:1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 최순실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97년 한보 게이트 이후 19년만이지만 여전히 최씨가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1997년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홍인길·권노갑 전 의원 등 구속수감 중이던 정재계 인사 12명이 출석한 바 있다.

◇‘無순실 청문회’..또 헛걸음하나

국조 특위는 오전 10시부터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 청문회를 연다. 당초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오가며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을 최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소환해 한꺼번에 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씨를 비롯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전까지 5차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세 사람은 2차례 증인 채택이 됐고 불출석에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지만 청문회 참석을 거부해왔다.

야당 국조 위원들이 세 증인에 대해 구속 수감 중인 만큼 청문회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서 출석을 요구한다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핵심 인물이 빠진 채 ‘맹탕 청문회’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일단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고발을 하더라도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핵심 증인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청문회 불참 의사를 드러낸 만큼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여야 합의를 통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청문회는 국회방송(NATV)을 통해 생중계된다. 19년전 한보 청문회도 생중계된 바 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가 열리는 서울구치소 청사 3층 대회의실을 30명의 취재진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몸통 최순실 전모 밝힐 기회

최씨가 여론 등에 떠밀려 청문회에 출석할 마음을 먹는다면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간 국정조사는 최씨의 주변인에 대해서만 청문회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의혹만이 제기된 채 마무리됐다. 최씨가 직접 출석을 한다면 의혹의 진위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최씨와의 친분을 부정하고 있는데 최씨의 입을 통해 직접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최씨의 태블릿PC를 둘러싼 의혹 등도 해소될 공산이 크다.

국정조사를 통해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뿐 아니라 경제, 문화, 의료, 나아가 외교 등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입김을 발휘한 흔적들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최씨가 직접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씨가 직접 실토하는 발언들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500페이지의 메모가 청문회의 핵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안 전 수석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평소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어놓았다고 알려진 메모다. 메모는 최씨와 박대통령의 공모 여부와 두 사람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해당 메모에는 삼성합병을 정부가 도와주라는 내용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공개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 압수당한 휴대폰이 도마 위에 오른다. 정 전 비서관이 미처 파기를 못해 검찰에 압수된 휴대폰에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및 최씨 등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취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전 수석의 메모 이상의 파급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만큼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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