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GS리테일, 최대주주 보호예수 해제

6월 중 24개사 총 1억96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시장 시장 불안..심리적 부담 될 가능성 높아"
  • 등록 2012-05-31 오후 12:05:00

    수정 2012-05-31 오후 12:05:00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6월 중 스카이라이프(053210)(KT스카이라이프)와 GS리테일(007070)의 최대주주 보유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릴 예정이다.   대체로 보호예수 해제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와 GS리테일의 보호예수에 묶여 있던 주식 각각 1120만주(23.5%)와 5197만8970주(67.51%)가 이달 중에 보호예수 해제된다. 상장 후 6개월 시점을 지남에 따라 시장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   전문가들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쏟아져 주가 하락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심리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경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업종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호예수가 풀린다는것 자체가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보호예수가 해제될 경우 심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보호예수라는 제도가 있고 그 제도 안에서 보호예수가 해제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6월 중 총 24개사의 1억9600만주의 보호예수가 풀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대비 196.6%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같은달에 비해서는 26.4%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 신규 상장후 일정기간 동안 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핵심투자자의 책임 경영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 자료출처=예탁결제원
 
▲ 자료출처=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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