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까드깡·부당승진..`비리 백화점`

감사원, 대한석탄공사 감사결과 공개
  • 등록 2009-06-15 오후 4:26:33

    수정 2009-06-15 오후 4:26:33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경영적자로 정부에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대한석탄공사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편법 인상하는가 하면 속칭 `카드깡`을 이용해 직원 회식비를 마련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또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부당 승진시키는 한편 법령 위반 사실을 숨기고 감독부서에 허위보고해 본사를 불법 이전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석탄공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석탄공사 노사는 임금합의안이 정부의 임금인상기준(인상률 3%)을 초과해 이사회 의결이 보류되자 같은 해 3월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보건관리비'를 신설, 임금인상분을 보전할 것을 이면합의했다.

석탄공사는 이 같은 이면합의에 따라 지난해는 총 12억7000만원, 올들어 2월말 현재 1억9000만원을 지급했으나, 당시 이사회에는 마치 정부 기준에 따르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보고하고 의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는 또 작년 1월 정년퇴직자(5년 이상 근로)와 산재 사망자에게 지급 근거 없이 1인당 평균 8600만 원의 `공로금'을 주기로 합의한 후, 이사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로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정년 퇴직자 수를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435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회식비 마련을 위해 `카드깡'도 서슴치 않았다. 석탄공사는 2007넌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할인(속칭 `카드깡') 13회,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지인에게 재판매(55회), 허위 결제 영수증 첨부(41회)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8600만 원의 현금을 마련, 회식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노조 간부 친인척의 `편법 승진`도 적발됐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제에 없는 모 광업소의 공무부소장 직위(1급)를 멋대로 신설하고 서열명부를 따로 편법 작성, 승진서열 순위가 낮아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또 2006년 9월 당시 노조위원장의 형이자 전국광산노조연맹 위원장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영등포 소재 석탄공사 본사 사옥을 의정부에 있는 광산노조연맹 소유 건물로 이전키로 임차계약을 했다. 건물 계약 면적은 9개 층 4천296㎡, 계약금액은 40억원이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자원부가 "의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본사 이전 인가를 거부하자, 석탄공사는 이듬해 5월 3개 층 991㎡만 임차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인가를 획득, 본사를 이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석탄공사가 실제로 이용하는 면적은 이 건물 9개 층 3천305㎡으로 신고 면적의 4배 가까이 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보건관리비와 공로금을 지급 중단하고 면직 1명, 정직 4명 등 총 7명의 부당위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달 말 열리는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부당하게 인상된 인건비 예산 삭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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