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개인 기부금 공제 20%로 확대"(상보)

"내년부터 외은지점 손비 인정 절반으로 축소"
"원화 투자 목적 외화 대출 엄격히 규제"
"제2 금융권 DTI 규제,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
  • 등록 2007-07-12 오전 11:50:34

    수정 2007-07-12 오전 11:50:34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내년 1월부터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가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원화 투자 목적의 외화 대출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이와 함께 개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고 공익목적으로 수익을 기부하는 펀드에 대해 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권 부총리는 외화차입 규제와 관련해 "내년 1일부터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대출할 경우 차입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외화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 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과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지도로 외화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저금리를 이용한 외화 대출 수요는 여전히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가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도 공개됐다.

우선 개인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 또는 20%까지 확대한다. 본인 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기부금을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펀드수익을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펀드에 대해 과세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망시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해 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문화유산, 자연보전재산, 미술품 등을 국민신탁법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 현물로 기불할 경우 특례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대신 기부금 영수증 보관 범위를 확대하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부금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제도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부는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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