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계약 무효 판단 어려워"…시민단체, 문체부 감사관 고발

2일 문체부 축협·국가대표 감독 감사 중간발표
서민위 이튿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 등록 2024-10-03 오후 5:06:35

    수정 2024-10-03 오후 5:06:3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에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을 고발했다.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3, 4차전 출전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민위는 3일 서울 중로구 서울경찰청에 문체부 소속 최현준 감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문체부 감사 결과 축협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홍 감독을 후보자로 추천했고, 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만나 감독직을 제안하는 등 면접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던 점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최 감사관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언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홍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뒤 ‘공정성 논란’이 일자 같은 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열린 감사 중간발표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정해성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선임 작업)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술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거스 포예트, 다비드 바그너 등 외국인 감독들과 달리 이 기술이사가 홍 감독과의 면접 과정에서 사전 인터뷰 질문지와 참관인 없이 기술이사 단독으로 장시간(4∼5시간) 기다리다가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간발표를 진행한 최 감사관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지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몽규 축협 회장과 이임생 축협 기술본부 총괄이사를 업무상 배임·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문체부의 감사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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