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하면 타작물 전환 유인도 반감…양곡법 시행시 年 1조 소요"

시장격리 의무화·타작물 전환지원 병행 효과 분석
"쌀값 상승→타작물 유인 하락→생산→공급과잉"
연평균 46.8만톤 초과생산, 1조원 재정소요 추정
"양곡법 개정안, 쌀 공급량 감소 효과에 한계"
  • 등록 2022-12-14 오후 12:00:00

    수정 2022-12-14 오후 8:09:36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 300억 수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타작물 전환 지원사업을 병행하더라도, 초과공급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타작물 전환 유인은 점차 사라져 재정 지출이 상당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지난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소속 농민들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등 농민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전북도청 앞에 나락을 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시 연평균 시장격리에 9666억, 타작물 지원사업에 637억원 등 1조 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REI는 앞서 지난 9월 쌀 시장격리 의무화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톤의 초과생산 물량이 46만 8000톤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를 매입해 처분(3년 보관후 주정용 판매 가정)하는 데는 연평균 1조 443억원의 들 것이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분석 결과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해당 분석 결과가 개정안의 효과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타작물 지원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영향만 분석해 개정안의 쌀 공급량 조절 효과를 축소하고 재정 지출은 과대 평가했단 지적이다.

그러나 KREI가 개정안대로 타작물 지원사업의 효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도 쌀 초과공급량과 재정 지출 규모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REI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지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쌀 가격은 현행 유지 대비 연평균 13.8% 상승하지만 쌀 초과공급량은 43만 2000톤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행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쌀 초과공급량(20만 1000톤)의 2.15배 수준이다.

KREI는 타작물 지원사업에 따른 타작물 전환 면적을 연평균 2만 1000ha로 추정했는데, 사업 초기에는 전환 면적이 크게 늘지만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라 쌀 가격이 오르면 전환 유인이 줄어 전환 면적은 정체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격리에 연평균 9666억원, 타작물 지원사업에 637억원 등 연평균 1조 303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추정이다. 이는 시장격리 의무화의 효과만 반영한 재정 소요액(1조 443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규모다.

KREI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시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돼과잉물량은 증가하는데 과잉물량을 다시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지므로 쌀 공급량을 줄일 수있는 유인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KREI)
(자료=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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