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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11개소 이상을 신증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한다.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을 지원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157→200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53→77개소) 등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최대폭을 5.02% 인상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대도시 1억 8800만원→2억 4100만원 등)·금융재산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중층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에도 힘쓴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상향하고, 저소득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84만 5000개를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장을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한다. 먼저 영아기 집중투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7→8세)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아동에 대해 전폭 지원한다.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29개 보건소→50개, 2만건)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도 관리한다.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공사 의료 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20%) 확보와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2023년 3월까지 준비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역량을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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