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김영주 “베트남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 후에도 인정가능해야”

유가족이 환자 사망 후 등록신청 가능토록 추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의 명예 되찾아 드릴 것”
  • 등록 2021-06-07 오전 11:07:58

    수정 2021-06-07 오전 11:07:5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유가족이 대신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국적으로 8만7000여명으로 이중 5만1000여명(59%)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환자가 사망한 후에는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와 다르게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의 경우 환자가 ‘등록 전 사망’하더라도 관련법 제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등록을 환자가 ‘생전 등록신청’한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베트남전 중에 고엽제 노출에 따른 질병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고, 환자가 죽기 전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등록신청 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에 오진, 본인의 판단착오, 오랜 잠복기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 전에 미처 등록을 못하거나 지원 제도 및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등록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절차해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엽제는 일반적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한복 입은 울버린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