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된다. 자치경찰위는 각 지역의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자치경찰분야의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 지역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조정과 협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학계와 법조계 등 총 7명의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됐다.
이시종 도지사는 “자치경찰제가 기대와 달리 완전히 독립되지 못한 상태로 시작되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많은 분의 우려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도의회가 함께 협력해 이를 보완하고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 도민을 위한 지방분권, 경찰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복지 예산을 두고 위원회 출범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도의회가 당초 복지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가 경찰의 반발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측에서는 “자치경찰의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 도시사가 이 같은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시자의 재의 요구 철회로 기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북도와 도의회에서 (자치경찰 복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