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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3조 9000억원, 국세감면율을 15.4%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 법정한도인 13.8%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더 늘어난 56조 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감면율 역시 15.9%로 상승해 법정한도 상회가 확실시된다.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상회하며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법정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국세감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의 경우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전체 감면의 68.7%를 차지했다. 개인 감면액 33조 4000억원 중 68.8%가 서민·중산층이 대상이었고, 기업 감면액 20조 1000억원 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감면이 76.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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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의 대중화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해 적용기한 연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세지출 신설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이나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