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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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4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강증거도 충분하다”라며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 측에 배당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8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 세상을 너무 몰랐던 내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감사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다. 박한별은 아들과 함께 유 전 대표 사건 이후 제주에서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