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 점검 나서

5~7월 9개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미활용 재산은 적극 용도폐지·관리전환
  • 등록 2018-04-24 오전 10:00:00

    수정 2018-04-24 오전 10:00:00

국유재산 관리 체계. 표=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2일부터 7월 중순까지 특별회계·기금에 포함된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이지만 실제론 각 중앙관서장이 자체 관리하고 있다. 또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선 매년 기재부의 내청인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만 각 중앙관서장이 관리·처분권을 가진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선 주기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점검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임시결산 기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약 561조원 규모로 가장 많지만 특별회계 소관도 380조원, 기금 소관도 134조원 있다. 기재부는 올해 중앙관서의 19개 특별회계, 67개 기금 중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이 많은 7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 12개 재산관리기관에 대한 관리 상황을 우선 점검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농진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집중 점검해 미활용 재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하거나 관리 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관리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유휴 국유재산 활용도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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