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 전월세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포함
전세자금대출·월세액 40%까지 공제
  • 등록 2011-12-22 오후 3:09:12

    수정 2011-12-23 오전 8:51:19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1년 12월 23일자 1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세소득공제가 간편해지면서 월세 세입자들이 보다 쉽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대상은 크게 주택월세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나눌 수 있다.

주택월세공제를 보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월세의 40%를 공제(연 300만원 한도) 받는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연말정산까지는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올해 개정됐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으로 세분된다.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을 했다면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이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혹은 개인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단, 세대주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상환액 전액(연 1000만원 한도)을 공제받는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1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반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는 한도가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 출처: 부동산114
김소연 부동산114 연구원은 "월세 세입자들이 소득공제를 받기가 간편해졌다"며 "연 한도가 최소 300만원 최대 15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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