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들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96명에게도 총 2억 374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앞서 국가권익위원회는 2020년 10월 파면·해임·강등·정직 및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편물을 절취해 해임된 직원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정직을 받은 직원 4명에게 37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각각 15~23일 간 무단결근에 따른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정직을 받은 직원 3명에게 385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인원들이 각각 238만원, 241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하기도 했다.
변재인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자까지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신속히 산하기관들의 제도정비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