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추경호 "임대료 5%이내 인상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등록 2022-06-21 오전 10:34:14

    수정 2022-06-21 오전 10:34:14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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