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에게만 유산 줘서"…친정에 불지른 딸, 집행유예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화재로 주택 전소…야산에 번질 우려"
  • 등록 2020-08-03 오전 10:01:15

    수정 2020-08-03 오전 10:01:1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남동생에게만 유산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가 무겁다”며 “화재로 피해 주택이 전소했을 뿐 아니라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머니가 주택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방화를 해 인명피해의 위험은 크지 않았다”며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해 화재가 진화되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충남에 있는 어머니의 주거지에 불을 붙여 주택을 전소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택의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52.5㎡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며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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