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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가 무겁다”며 “화재로 피해 주택이 전소했을 뿐 아니라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충남에 있는 어머니의 주거지에 불을 붙여 주택을 전소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택의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52.5㎡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며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