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中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기승…양돈농가 방역 강화”

비상 행동수칙 발령…“관계자 발생국 방문 자제 요망”
  • 등록 2018-08-22 오전 10:30:00

    수정 2018-08-22 오전 10:30:00

이달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세 차례 전염병이 돌면서 100여 마리가 폐사했고 현지 당국은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 1만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22일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한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 fever, ASF)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은 돼지(멧돼지 포함) 전염병이다. 감염되면 고열, 피부 충혈, 푸른 반점과 함께 사료섭취가 줄고 유산한다. 폐사율이 급성형은 100%, 보통 바이러스도 30~70%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된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 땐 광범위하게 도살 처분해야 한다. 보통 돼지의 배설물이나 남은 음식물 등을 통해 전염된다.

특히 최근 인접국인 중국에서 3일과 16일, 19일 잇따라 발생해 중 당국은 1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 1만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 중국 첫 발생 후 외교부·세관과 함께 발생국 돼지 농가나 축산시설 방문 자제를 알리고 전국 공항·항만 검사도 강화했다. 또 한돈협회, 농협 등과 국내 양돈농가 소독 캠페인도 시작했다.

이번에 발령한 비상 행동수칙에는 양돈농가의 축사 안팎 소독 실시와 농장 출입 차량·사람 통제, 야생멧돼지 접촉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남은 음식물 사료를 통해서도 옮기 때문에 급여에 앞서 8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해야 한다. 중국 등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방문하더라도 축산농가나 발생지역 방문은 금지된다. 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가 자국 축산물을 반입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양돈농가는 또 매일 임상 관찰을 통해 감염 의심 땐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 때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성을 인식하고 가급적 발생국을 피하거나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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