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내용은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단 둘만 연락하면서 유지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6일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 보도 전인 9월 5일 대검찰청에서 김 공안2부장와 이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자주하는 내용들이 발각돼 대검에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그 전부터 곽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사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해온 박근혜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신상털이 사찰을 해서 몰아낸다고 하면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장관이 답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은 오늘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불법개입설의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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