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은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대한 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암참은 올 초 공정위와 면담을 통해 해당 법안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관련 간담회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암참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해 글로벌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법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 대표는 법안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암참을 포함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앞으로도 암참은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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