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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 가량을 수수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수수금액 9억8000만원 가량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2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약 8억9000만원으로 낮췄다.
검찰과 이 전 부총장 양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