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뒷돈 수수' 이정근 결국 실형…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2심 유죄판결 확정…추징금 8억9000만원
  • 등록 2023-12-28 오전 10:58:42

    수정 2023-12-28 오전 11:03:4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뉴시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96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 가량을 수수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약 10억원으로 산정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수수금액 9억8000만원 가량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2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약 8억90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수수한 자금 중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총장 양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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