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52·교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달 2일 첫 공판에서 A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해 종결됐고 검찰의 서면구형 뒤 선고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검찰측의 변론 재개로 선고가 미뤄졌고 이날 재판이 속행됐다.
공판검사는 A씨의 추가 사건을 확인할 것이 있다며 변론기일을 한 달 뒤에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A씨에 대한 서면구형은 아직 안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9월10일까지 수사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한 달을 더 달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오늘 재판에 수사검사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편 검찰은 A씨 외에 교장공모제 사건으로 피의자 5명을 송치받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B초등학교 교장공모에서 교사 C씨(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를 합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27일 초등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응시자인 C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인천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면접문제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교사로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같은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됐다. 도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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